진주시는 3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한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세임대하는 기존주택에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대하는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진주시 관내에는 60호를 임대하게 되며, 신청기간은 1순위의 경우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순위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한다.(전세금 4,000만원의 전세주택일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95,000원)
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혜택을 주게 되며, 입주조건의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차상위 계층 등이고, 2순위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며, 동일순위자가 다수인 경우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 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