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하고 관심있는 기업체에서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중소기업 애로 해소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며,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전역을 권역별로 묶어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사천시, 남해·하동·의령군 등 5개 시군의 중소기업체의 지방세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올해 새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안내, 세무조사 추징사례 등에 관해 실례를 들어가며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중소기업체의 지방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게 되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조사담당(☎749-2165)에게 문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