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진양호의 깨끗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잔디재배 행위 등 불법 영농행위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봄부터 불법 경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근 3개시․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5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근절대책을 협의했으며, 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 진주시가 공동명의의 계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각 지역별로 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작포기를 유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말 부분적인 제방 제거를 통하여 대단위 경작 농가의 경우 경작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결과 지난 1월 현재 전체 경작면적의 약 84%에 해당하는 1,780천㎡를 경작하던 317농가가 경작을 포기한 상태이다.
시는 봄을 맞아 중·소규모로 경작하는 주민들이 경작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시키고자 주민 계도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불법 영농행위를 엄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일 잔디를 심은 뒤 논에 농약을 살포하던 대평면 소재 주민 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하였다.
시는 단속과 고발만으로 국유지의 무단 점용과 불법 영농행위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낙동강유역환경청․수자원공사와 함께 4월중으로 국유지 내의 제방을 강제로 제거하여 영농행위 자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구역내 유휴지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과 초화류를 심는 등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