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설계 및 관련절차를 실시해 준다고 안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시가 무료로 설계를 해주는 기역은 읍면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며, 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60평) 미만이고 3충 미만인 건축물과 100㎡(30평) 미만의 주택에 대해 무료로 설계를 해주고 관련 행정절차도 시에서 이행해주게 된다.
시는 읍면지역 건축물에 대해 무료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줌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이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수차례 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크게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읍면지역에서 소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 건축과 건축신고2담당(☎749-2362, 5697)에게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