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4월16일 0시부터 관내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복합할증률을 전 구간 40%에서 경계지점부터 30%로 조정 시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995년 1월 도농 통합시 출범에 따라 기존 시구역이었던 동지역에서 진양군 관할이었던 읍․면지역으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를 타는 시점부터 일반택시요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증료로 부담해 오면서 문산읍을 비롯하여 금산,집현,명석 등 시가지와 인접한 읍면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4일 진주시교통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95년 도농통합 당시부터 적용해 오던 시내(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던 택시복합할증률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따라 지금까지 승차시점부터 전 구간에 대하여 40%를 적용하던 것을 동과 읍면 경계지점부터 30%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출발하여 금산면사무소까지 현행 택시요금은 미터기요금이 4,620원 할증요금 3,080원 합계가 7,700원을 부담해 왔으나 4월16일부터는 미터기요금이 4,620원에 할증요금 210원을 추가하여 총 4,830원만 지불하도록 개선되어 택시이용객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후 돌아오는 길에 빈차로 운행하는데 따른 보전차원에서 도입된 복합할증료가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 용역 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 구간에 걸쳐 할증되어 오던 것을 4월16일부터 경계 지점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택시운전 종사자와 이용객간의 요금갈등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