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난 19일자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편입부지 등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구내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문산읍 소문리와 금산면 속사·갈전리, 호탄동 일원이 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흙·모래·자갈·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행위 등이다.
또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이번에 제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행위를 한 자는 혁신도시 특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