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의 270여명에게 방과 후 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부부가 사별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한 경우 등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자녀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나 학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을 비롯한 컴퓨터, 음악, 미술, 한문, 수학, 웅변, 서예 등 학생이 선호하는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도비가 지원되는 하반기에 5,000여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70여명에게 분기별로 12만원씩을 방과 후 학습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원하는 방과 후 아동학습비는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가족 개인별 소득금액이 금년도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책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게 되며, 올해 모·부자가정으로 책정된 가구 중 방과 후 학습을 희망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1억 1,600여만원의 예산을 방과 후 아동학습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이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을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고, 또한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