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4월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29%를 차지하고, 특히 미세먼지의 51%, 질소산화물의 36%, 일산화탄소의 79%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배출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기질의 개선과 함께 연료절감을 위해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진주시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이마트와 탑마트, 동성상가타운, 진주시청, 판문동 부산교통 및 이현동 부산교통·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 회차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12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단속기간 중 이들 제한지역 내에서 이륜차나 긴급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 공사용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서 5분이상 공회전 시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