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자동차 수의 급증에 따라 매년 무단으로 방치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자동차관리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무단방치 및 각종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와 밴형 화물차의 불법구조 및 장치의 변경행위,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제거한 행위,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뒤 계속 운행하는 차량,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등이 적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