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5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ㆍ 중풍ㆍ 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진주시는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이용권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3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매월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되는 서비스이용권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ㆍ 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20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로서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