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액의 의료비를 충당할 능력이 없는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 질환을 전년도 89종에서 올해는 98종으로 대폭 늘렸으며,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인 의료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기간 중 식대의 80%와 월 30만원씩의 간병비가 지원된다.
또, 하지보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등에게는 월평균 10~80만원씩의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제1종과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간병비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 장애환자 중 장애 1급 해당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급은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록승인일로부터 진료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고지원하게 되며, 의료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재산초과, 요양원 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시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환자나 부양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신청은 시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으므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의문사항은 시 보건소 건장증진과(☎749-49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