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LP가스 안전관리 운영실태와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적재하고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스충전용기와 잔여 가스용기를 차량에 적재한 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관내 전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함께 안전공급계약체결 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또한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 전역을 순회하며 가스충전용기와 남은 가스용기를 차량에 실은 채로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야간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되며, 고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