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최초로 『수돗물품질보고서』(Customer Confidence Report)를 발간하여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개한다.
시는 지난해 수도법의 개정으로 주민에게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구축을 위해 수돗물의 생산과정과 수질검사 결과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2006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수돗물품질보고서는 A4규격 8면으로 된 리플릿으로 제작했으며,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 관내 107,195세대 전 가정에 4월중으로 배부하고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상시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과정을 비롯하여 급수구역과 시설현황, 수질정보와 수질검사 방법,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의 이상원인과 처리방법, 그리고 수돗물의 음용방법과 안전한 수돗물 음용에 따른 시민 협조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 수도과 관계 공무원은 “이번에 발간된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매년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 제19조의3과 시행규칙 제9조의11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