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라 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몰림에 따라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私)금융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대부업 점검반을 편성하여 4월부터 2개월간 등록업체의 대부업 등록사항의 변경여부, 연66%이하의 법정이자율 준수여부, 불법채권 추심행위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지도․시정․과태료처분․고발 및 직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진주시 관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3월말 현재 102개소이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정경제부 보험제도과(☎02-2150-2372)를 통해서 사금융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