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설교통부의 골재채취업체 일제 정리지침에 따라 골재업계의 부실업체 정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에 등록·운영하고 있는 골재업체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 등록된 골재업체에 대해서 골재채취법시행령 제19조 및 별표<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3월말까지 제출받아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부적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각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서류상 심사가 가능한 자본금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은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현지 확인과정을 거쳐 부적격 업체를 색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는 이번 골재업체에 대한 등록요건 확인․심사로 골재업계의 부실화를 차단함으로써 골재채취와 관련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