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0일 금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하고 희망자들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시 교통행정과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올해 시가 발급하는 면허대수는 택시운전경력자에게 10대,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 자동차운전경력자에게 2대 등 총 12대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와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6월 이상 진주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진주시 관내에서 1년6월 이상 취업하여 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6개월 전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직전에 연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택시운전 경력자 분야는 10년이상 택시를 무사고 운전한자로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제외한 사업용 및 기타 자동차운전 경력분야의 1순위는 국가유공자로서 사업용자동차 10년, 그 외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이고, 2순위는 시내·외 버스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가 해당된다.
신청시에는 분야별 경력에서 유리한 분야 1곳에만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라야 한다.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의문사항은 시 교통행정과(☎749-2204)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