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기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기업체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제’는 기업체가 기업운영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측량민원 등 지적민원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하여 접수하고 조사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는 등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기업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749-5305)이나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기업체 지적민원 신청란을 이용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