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4월 30일자로 2007년 1월 1일 기준 관내 4만 2,612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전 개별주택의 지목, 면적, 자형지세 등 20개 토지항목과 구조, 용도, 경과년수 등 18개 항목에 대한 특성들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공시하게 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및 읍면동에 게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가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등록세 및 주택분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