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급권자 수의 증가와 함께 노령화와 의료급여 범위확대 등에 따라 최근 의료급여 비용이 급증하고 수급권자 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도덕성이 해이되면서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차의료기관에서는 1,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을,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약국에서도 500원을 부담해야 하고, CT나 MRI 이용 시에도 총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료는 1종과 동일하지만, 2, 3차 진료와 CT, MRI 진료시는 15%를 부담해야 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1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가 도입되며, 본인 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월 5만원 초과 시에는 그 초과분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AIDS환자 의료급여일수 상한제가 미적용 되고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되며, 가정 산소치료자에게 요양비가 지급되고 보장구 지급전에 보장기관의 지급기준 적합여부를 승인받도록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가 개선되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 처방과 조제 시 파스류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