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7일 오전11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올바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하여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우리 사회가 최근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소비자의 경제적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편승한 노인대상 기만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경상남도와 함께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무료로 지급한 뒤 물품을 강매하거나 전화로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무료로 물건을 보내준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 물건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노인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과,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판매처의 주민등록번호와 제품가격 등 제품의 명세표가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 받아두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물품이 배달되거나 물건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즉시 방문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우체국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교육했다.
기타 필요한 피해구제 상담은 진주시청 소비자보호담당(☎749-2184)이나 진주YMCA(☎747-0836), 진주YWCA(☎753-6134)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