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7일 자동차 관련 법규와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물 2만 1,000매를 제작 전 읍면동과 시 민원실 및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사업소에서는 4월말 현재 시 관내 등록된 차량대수가 11만 5,000대를 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법규와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배부한 안내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시 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안내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최고 230만원, 이륜차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내에 전국 자동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이 부과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태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749-2535)로 문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