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시민홀에서 시 관내 공동주택관리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과 수수료징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자들이 홍보요원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여 나가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과 납부필증 공급체계, 수수료 가격 결정내용 등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됐으며, 아울러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실시하고, 홍보물 등을 전 세대에 배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2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서는 기 배부된 전용용기로 중간수집용기에 현행 방식대로 배출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중간수집용기 뚜껑에 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매월 관리비에 수수료를 배분하여 징수하게 된다.
단독주택용 7ℓ용기를 한번 배출하기 위해서는 17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22ℓ는 680원, 60ℓ는 2,040원, 120ℓ는 4,08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과 납부필증 제작비 전액은 시비로 부담하고 수집운반비 50%만을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