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정관․난관 복원사업,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도우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의 가정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정방문 전문 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팍 청소와 세탁물관리, 기본 예방접종실시 지원 등 산모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대행해 주게되며, 기본적으로 2주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쌍생아는 3주, 3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를 추가로 갖고자 희망하는 영구불임 수술자를 대상으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도 지원한다.
정·난관비 지원대상은 남자는 50세, 여자는44세 미만인 자 중 복원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수술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 자를 선정, 복원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주게 되며, 기초 검진과 수술비는 물론 수술 후 입원에 따른 경비 일체도 지원해 준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기간 동안 불임부부가 임신에 따른 기초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불임부부 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시는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의 원인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기초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불임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불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올해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0쌍의 부부에게 각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진주시 거주자로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출산장려 시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749-49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