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읍면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복합할증율 적용기준을 조정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시 ´95년 시군통합 당시부터 전 구간 40% 적용되던 할증율이 7월부터는 읍․면․동 경계지점부터 35% 할증율을 적용하게 되며 돌아오는 길에는 할증없이 미터기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지역의 경우 시청에서 출발하여 금산면사무소까지 지금까지는 2,240원의 할증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초전동경계에서 금산면사무소까지의 기본요금 할증요금 600원과 1.2㎞에 대한 미터기요금 할증요금 250원이 합해진 850원으로 조정 되어 62%의 인하효과로 택시이용객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그동안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 후 귀로시 공차운행 보전차원에서 도입된 복합할증료가 지역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 구간에 걸쳐 할증되어 오던 것을 경계 지점부터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택시운전 종사자와 이용객간의 요금갈등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