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비, 사회활동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등 지원 -
진주시는 중증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비와 사회활동 보장을 위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해당자들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여성장애인 산후조리 및 가사활동의 불편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제도’는 1, 2, 3급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출산 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시 관내에 거주한 자라야 하며, 병원비와 가사도우미, 육아비 등으로 활용하도록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해산비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이 경우 출산자 또는 가족이 신청서와 출생신고서,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씩을 준비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은 1, 2, 3급 등록장애인으로 운전면허 취득 당시 당해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3개월 이상 시 관내에 거주한 자 중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교습비와 도로주행비를 합해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도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야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며 해당자는 즉시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