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근·척·인치 등 비법정단위 사용 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
오는 7월 1일부터는 땅 면적을 표기하는 평(坪)이나 고기의 무게를 나타내는 근(斤),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계량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1961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습관적으로 평(坪)·근(斤)․자(尺) 등 비법정 단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터법만을 배운 젊은 세대와 비법정계량단위만을 사용해온 기성세대 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 평의 넓이가 토지는 3.3㎡ 이고 유리는 0.09㎡이고, 1근의 무게는 육류는 600g, 채소는 400g 과일은 200g, 인삼 1근은 300g~600g 까지이며, 또한 고기 1인분은 100g~300g 으로 고기종류에 따라 달라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비 법정계량단위(평, 근, 돈, 되, 야드, 인치)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량단위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다는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비 법정단위 사용 단속에 앞서 법정단위 사용취지 및 법정단위 홍보로 관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평, 근, 돈,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진주시 홈페이지 및 전단지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게 된다.
한편 법정계량단위의 기본단위는 넓이는 평방미터(㎡), 길이는 미터(m), 부피는 세제곱미터(㎥)․리터(ℓ), 무게는 킬로그램(㎏)․톤(t) 등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단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