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과 시정발전에 공이 현저한 내국인에게도 지급 등 -
앞으로는 내국인도 진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목적의 내용 중 수여 객체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여고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도 지금까지는 진주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던 것을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게는 증명서 교부 및 명예시민 메달이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의무와 예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진주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하던 것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오는 7월 5일까지 항목별 찬·반여부 및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정보(http://law.jinju.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