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한달 동안 관내 전 석유류판매업소 대상 이행상태 점검 -
진주시는 7월 1일부터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판매업소별로 표시한 유류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표시 의무자인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관리담당 직원 등으로 가격표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7월부터 1개월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 가격허위표시, 판매가격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시정․ 권고 ․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6월말 현재 진주시 관내에 등록된 주유소는 총119개소이며, 시 지역경제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센터(☎055)749-5247)에서는 가격표시피해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