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적은 시정활동 12건 폐지하기로 -
진주시는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 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자치법규, 각종 위원회, 행사, 시책사업 등 비능율·비효율적인 사무 및 행정환경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사무를 소멸되게 하는 제도로서 시는 지난 5월8일「진주시 일몰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자치법규 302건, 각종 위원회 44건, 행사 및 시책사업 31건, 민간보조사업 55건등 8개분야 432건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한 업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 조치하고, 자치법규의 폐지 등이 수반되는 업무인「진주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를 비롯한 조례 2건, 규칙 3건, 훈령 7건 등 총 12건을 일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지하게 된다.
시는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법규, 제도, 위원회 및 각종 행사와 사업이 폐지되고, 전례 답습,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시책과 사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