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건설 차질없는 추진 -
진주혁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혁신도시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을 7일 공고했다.
그간 보상추진은 지난 5월 18일 토지보상 계획공고 이후 그동안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 20일 전후로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개시되고, 금번 지장물 보상 계획공고는 주택공사 사업구역인 영천강 동측(종합운동장 부지 포함)토지상의 지장물건 및 관련 권리일체에 대하여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공 경남혁신도시사업단과 진주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지장물건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된다.
특히, 금회 보상대상 지장물은 8월 5일까지 조사가 완료된 지상물이며, 기초조사가 되지 않아 금회 보상계획 공고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추후 조사를 거쳐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열람과 별도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대상 지장물건 상세내용을 개별 통지하였으며, 이해당사자들은 열람기간(14일간) 내 진주시청 등 지정된 열람장소에서 지장물 열람조서와 관련된 권리일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055 ~ 763 ~ 9811 ~ 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영천강 서측 구역에 대하여는 8월 10일 전후로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9월 초순 토지와 지장물건 동시 보상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전체적인 추진일정으로 보아 늦어도 10월 중 경남 진주혁신도시 착공을 진행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