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 납부 -
진주시는 2007년 정기분 주민세를 125,902건에 1,180백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납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납세의무자로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진주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의 경우 읍면동지역 구분없이 5,5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