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법부사 및 세무회계사 상담제공키로 -
경남 진주혁신도시 주택공사 구역인 영천강 동측과 종합운동장 부지 1,626필지, 1,928,391㎡에 대한 토지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에서 토지소유자 편의제공을 위해 혁신도시 사업단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 등 등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법무사 3인을 사업단 사무실에 상주 배치하는 등 주민을 위한 조치에 이어 최근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무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진주시와 대한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세무상담을 위하여 2인의 세무회계사를 보상협의 기간인 9월 28일까지 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사무실에 배치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749-2111)
(단장 김주수 행정지원담당 조영규)
또, 진주시는 9월 12일부터 1개월간에 걸쳐 보상협의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영천강 서측 호탄동지구 경남개발공사 보상구역에도 법무사와 세무회계사를 보상사무실에 직접 배치히여 등기관련 민원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상담에 응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진주혁신도시 토지보상은 지구내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나 시설하우스 600㎡이상 경작농민이 보상협의 기간인 1개월이내 보상협의에 응한 주민에 대하여 18 ~ 27㎡의 상가용지를 우선공급하고, 영농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조기지급과 아울러 생활대책 차원에서 330㎡이내의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히고, 보상금을 협의기간 안에 수령하는 경우에 이자나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점 등 많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들이 조기에 보상을 수령하여 10월중 기공식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