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보상협의가 10%정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대상자가 채권으로 토지보상을 받으면 해당 지역의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상가용지 우선공급 대상자는 부재지주가 아닌 현지인으로서 2006년 7월 18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협의기간안에 양도한자로서 보상금중 1억원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가 해당된다.
이 경우 채권상환 기간중에 채권양도, 담보제공, 제3자의 권리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격이 상실된다.
공급대상 상가용지는 중심상업용지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이며, 공급규모는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를 포함하여 동일용도 상업용지의 50%범위내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에서 9월 11일 토지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
공급대상자에게는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최고응찰자에게 공급하되 최고응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진척이 가장 빠른 제주혁신도시가 지난 12일 기공을 한데 이어 김천혁신도시가 이달 20일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주혁신도시는 현재 진행중인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10월중 착공계획으로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