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장부지 10월19일, 주공부지 10월26일까지 -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은 지난 9월 28일까지 1개월간 보상협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영천강 동측 부지에 대해 10월 26일까지, 그리고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는 10월 19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연장과 아울러 보상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다.
최근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기다리면 보상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토지수용으로 갈 경우 당초 평가자체에 잘못(대지를 전으로 평가하는 등)이 있지 않는 한 물가상승률 정도에 그치며, 대폭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감정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유로 감정을 무효로 하고 재평가를 하는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도시지구 내 1,00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협의기간 안에 협의보상에 응한 자를 대상으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고 협의에 불응하고 재결 평가한 경우에는 택지공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생활대책용지인 상가용지 공급도 지구내 영업자나 1,000㎡이상의 영농자 또는 660㎡이상 시설하우스 영농자가 협의양도한 경우 27㎡, 재결평가 후 양도한 경우 18㎡, 재경평가 후 강제철거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등적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일부 대책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혁신도시사업단은 이번 연장기간 안에 보상금 수령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실에 법무사와 세무회계사를 배치해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문산농협, 금산농협갈전지소, 남부농협에서 보상사무실까지 차량지원을 하고 있다.
진주시는 경남개발공사가 담당하는 영천강 서측 호탄동지구는 10월 12일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10월 말경 혁신도시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협의보상기간 안에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