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내년 2월28일 까지 4개월간 -
- 22일부터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인터넷 접수 -
진주시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고 농작물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 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22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http:// www.jinju.go.kr)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접수를 받는다.
이번 수렵장 개설은 진주시 관내 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군사시설, 야생동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 사찰, 교회, 도로주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진주시 일대 351.91㎢(전체 면적의 49.4%)를 수렵허가지역으로 지정해 수렵장을 개설하게 되며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수렵장사용료를 받아 수렵면허, 수렵보험에 가입한 수렵인 800명을 선발해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번 수렵 허가기간동안에 9종류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 3마리 이내에 한하여,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까치․ 참새는 1인 1일 각 5마리 이내, 수꿩․ 청둥오리․ 어치는 1인1일 각3마리에 한하여 포획이 가능하다.
한편 진주시는 수렵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의 산에 들어 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가급적 혼자 다니는 것을 삼가하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2007년 수렵장 개설을 통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