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5일 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수)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도 진주시 의정비 지급수준을 올해보다 9.5% 인상된 38,368,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 잠정결정안(10.5%인상)을 토대로 실시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한자리수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 10.5% 인상안을 조정하여 9.5%로 결정한 것이다.
2008년도 의정비 수준 결정은 주민 소득 상승률(5.1%)과 물가상승률(2.2%)에 시의 재정상황, 주민여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진주시의회 의원은 1인당 매월 3,197천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활동실적을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정비 결정과 더불어 시의회 권고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정참여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생중계,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 긱종 표결에 있어서 기명투표제 도입, 윤리강령에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 금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외부인사를 포함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 9개 사항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와 권고안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시장과 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되며 11월중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 지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