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추진 -
진주시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및 공공도로 이용에 소외되었던 장애우, 고령자, 아동, 임산부 등 시전체 인구의 약25%에 달하는 86,000여명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제정하게 될 조례안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되어있는 특별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이상 저상버스로 대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및 보도정비 예산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우 등 사회적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