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운영-
진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중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 취약농가의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활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사면적 300㎡이상인 닭,오리,메추리 사육농가 31호를 대상으로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과 축사입구 발판 소독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다두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관리케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 철새도래지인 진양호와 남강주변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도계장과 가금류 사육농가의 방역을 위하여 소독약 1,420kg을 긴급구입 배부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야생조류가 접근치 못하도록 차단시설 설치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등 축산농가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특히,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와 80% 이상의 급격한 폐사와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 등이 나타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 방역담당부서(지역번호 없이 1588-4060 또는 055-749-2425)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