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31일 종료 -
진주시는 2006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이 이달 31일 종료된다고 안내하고 해당 시민이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이한 절차에 의해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써,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 되며 동지역은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가 해당이 된다.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소유권 확인 청구소송” 등 소송비용(건당 약500만원정도) 절감
○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 배제
▶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절감
○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 배제
▶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2천만원의 과징금 절감
○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농지법」 제8조제4항 농지취득자격증명관련 규정 배제
○ 보증서를 첨부하면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배제
이 법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이달 31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공고과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등기할 수 있다고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749-53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