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60억원 징수 -
진주시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약 6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진주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해 체납세가 줄지 않아 부시장 주재 하에 시 관계자와 읍면동장이 2차에 걸친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시 세무과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예금 및 급여 압류로 15억원 징수, 고질적인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에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해 5억원을 징수하였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번호판영치활동을 전개해 321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고 13대의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였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전 직원이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납부안내문 발송, 방문독려 등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12월말 현재 진주시 체납세중 자동차세가 30%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 2008년에는 차량 탑재형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차량이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예금 및 급여압류 등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들이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