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월14일부터 3월 6일까지 정리기간 운영 -
진주시는 오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007년 1월14일부터 3월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의 완벽한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10일간을 중점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아울러 현수막 및 입간판설치, 각종 게시판을 통한 홍보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으며 고등학생을 비롯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홍보도 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상 경과한 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집단거주지역,노숙자,부랑인,출생 미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되며 정리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를 활용하여 세대별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주민신고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서는 개별로 별도 조사하여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한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2008년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미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