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납도 가능하며 연 10만원이하는 6월에 일괄부과 -
진주시는 연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연납제도 및 연간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연간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월, 3월, 6월, 9월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고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며, 이 경우 납부기간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1월중 연간세액을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납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3월 또는 9월에 신청해야하고 납기는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제혜택은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 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부과 징수하며 이 경우에는 연세액의 5%를 공제하고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