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실시 -
진주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 1일을 조사기준일로 하는 200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조사대상이며 국․공유지인 경우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2008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은 토지특성조사가 2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가결정․공시는 5월 31일 하게 되며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200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는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정보담당(☎749-5314)으로 문의해 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토지정보과(☎749-5314)
(과장 김용균 지가정보담당 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