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안정
자금을 비롯한 전세자금 등 각종 자금을 저리로 연중 융자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 세대당 1,000만 원 이내(이율 연 3%),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저소득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대상자
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 내인 가구 중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제외)로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대출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이율 연 2%)이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조
건으로 최고 2,8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