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8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유통 소비 과정
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인 점포,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과세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은 2007년 12월 31일로, 납세의무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가 되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3월 15일 고지를 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