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8년 2월 25일~2월 29일까지 5일간 시민소비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산품에 대한 유통기한 등과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E-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소를 중심으로 무허가 제품 제조행위 및 불량 원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 등을 계량기 부분에 있어서는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중점 점검하고,
또한 시민의 안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계량기 사용여부는 봉인이 훼손 또는 탈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지 여부,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리검정 합격필증, 기타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불량공산품과 불량 식재료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계량기 변조 및 사용공차 초과한 자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