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고유가 지속과 난방유 가격안정을 위하여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등으로 인하여 유사석유 제품의 불법유통, 불량유류 근절을 위하여 우리시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관내 24개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류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유로 판정되어 한건의 유사석유 및 불량유류 판매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 소를 이용해도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유사석유 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석유 제품 근절과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법질서 의식 함양과 자기피해 방지는 물론 2007년 7월 28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이 개정되어 유사석유(세녹스) 판매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므로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