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들의 생활주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용 차량의 노숙행위(밤샘주차)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진주시는 사업용 차량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인접 지역에 노숙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과 주택가 주변에서 소음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고 있어 노숙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사업용자동차는 영업중이거나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업용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노숙행위(밤샘주차)의 단속대상 차량은 밤 12:00~04:00사이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시간 내에 이동할 것을 계도 후 차고지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노숙행위(밤샘주차)로 단속이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화물자동차는 20만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징금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주시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살기좋은 명품도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월부터는 매월 2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업주 및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행정과(☎749-5291)
(과장 신진철, 운행지도담당 김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