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 2월은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배경 및 경과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해 시행하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시행 경과는 ▲ 1994년 1월 1일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 1995년 1월 1일 이후 국산수산물로 적용 범위 확대 시행, ▲ 2004년 9월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적용했다.
목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정착으로 수입수산물과 국산수산물의
차별화 추진으로 국내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시세차익
을 노린 수입수산물의 국산 허위표시 집중단속,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허위표
시 및 고의적 미표시 행위 집중단속으로 추진방향은 위반행위 근절과, 횟집,
마트 등 수산물 상시 소비처 중심의 강력한 지도․단속, 지자체, 품질검사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합동단속 전개, 수입수산물 유통, 취급업소 관
리 및 추적 기획 단속 실시, 국산둔갑 우려 품목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집중
관리,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재래시장 등 취약분야 지도․단속 병행등
원산지 제도변경과 표시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중점
지도단속 계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08.1.26부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유통․판매 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와 어업인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