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을 50명 대상으로 84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한다.
대상은 농촌에 실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60일까지 가능하며, 거주지역 읍․면․동에 신청하며,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60일 범위에서 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현지도우미 임금의 80%(노임 35,000원 지불시 28,000원 지원함)를 지원한다.